복지부, ‘맥페란’ 처방 의사 유죄 선고 관련 “면허 취소 사유 아냐”

입력 2024.06.12 (13:51) 수정 2024.06.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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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정부가 업무상과실치상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일부 보건지소 등에서 ‘부작용 발생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어 해당 약물을 처방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설명에 나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맥페란’ 처방 의사의 유죄 판결 및 의사면허 취소 보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의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의료법 제65조 제 1항1호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토 증상 치료제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따르면서,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내원한 파킨슨병 환자에게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 약물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도 어제 성명서를 내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나쁜 결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을 내리면, 어느 의사가 위험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키려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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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최근 법원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정부가 업무상과실치상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일부 보건지소 등에서 ‘부작용 발생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어 해당 약물을 처방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설명에 나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맥페란’ 처방 의사의 유죄 판결 및 의사면허 취소 보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의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의료법 제65조 제 1항1호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토 증상 치료제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따르면서,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내원한 파킨슨병 환자에게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 약물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도 어제 성명서를 내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나쁜 결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을 내리면, 어느 의사가 위험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키려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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