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 대형 화재…알고보니 불법 건축물

입력 2024.06.12 (19:31) 수정 2024.06.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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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제주 서귀포시의 임시 건물 의류매장에서 큰불이 났다가 3시간이 넘어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난 매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갑자기 뿌연 연기가 비치더니,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로 번집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다급히 물을 뿌려 보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지기만 합니다.

서귀포의 한 임시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12일) 아침 6시 10분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6개 동과 옷가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정재두/인근 주민 : "부탄가스 터지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때 불길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119에 접수된 화재 신고만 50건을 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0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3시간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정영식/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가연물이 전부 다 옷입니다. 옷하고 박스, 종이, 비닐 같은 게 엄청 쌓여서. 지금 전소된 상황입니다."]

불이 난 이 임시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뼈대만 남았는데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는 소방 시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소방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가 5년 전에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며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모레(14일) 국과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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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매장 대형 화재…알고보니 불법 건축물
    • 입력 2024-06-12 19:31:38
    • 수정2024-06-12 1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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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제주 서귀포시의 임시 건물 의류매장에서 큰불이 났다가 3시간이 넘어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난 매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갑자기 뿌연 연기가 비치더니,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로 번집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다급히 물을 뿌려 보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지기만 합니다.

서귀포의 한 임시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12일) 아침 6시 10분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6개 동과 옷가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정재두/인근 주민 : "부탄가스 터지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때 불길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119에 접수된 화재 신고만 50건을 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0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3시간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정영식/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가연물이 전부 다 옷입니다. 옷하고 박스, 종이, 비닐 같은 게 엄청 쌓여서. 지금 전소된 상황입니다."]

불이 난 이 임시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뼈대만 남았는데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는 소방 시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소방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가 5년 전에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며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모레(14일) 국과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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