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확보”…공공기여협상 ‘시장 권한’ 논란
입력 2024.06.12 (19:32)
수정 2024.06.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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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 개발 이익을 주고 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협상에선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외부 전문가 자문 없이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유지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용도 변경으로 아파트를 짓게 해 주고 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협상' 대상 지역은 모두 4곳입니다.
대상지 선정 때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쳤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는 "시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공기여협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의회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반선호/부산시의원 : "명문화를 시켜 놓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투명성이나 공공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손상영/부산시 시설계획과장 : 시의 적극적인 공익 실현과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도 "시장 권한 축소로 공공기여협상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 때 외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조례를 유지하려면, 서울시처럼 개발 계획 수립부터 협상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공공성이 실현되려면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으로 진행돼야…."]
아파트 건설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는 만큼 공공기여협상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 개발 이익을 주고 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협상에선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외부 전문가 자문 없이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유지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용도 변경으로 아파트를 짓게 해 주고 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협상' 대상 지역은 모두 4곳입니다.
대상지 선정 때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쳤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는 "시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공기여협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의회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반선호/부산시의원 : "명문화를 시켜 놓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투명성이나 공공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손상영/부산시 시설계획과장 : 시의 적극적인 공익 실현과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도 "시장 권한 축소로 공공기여협상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 때 외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조례를 유지하려면, 서울시처럼 개발 계획 수립부터 협상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공공성이 실현되려면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으로 진행돼야…."]
아파트 건설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는 만큼 공공기여협상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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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 개발 이익을 주고 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협상에선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외부 전문가 자문 없이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유지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용도 변경으로 아파트를 짓게 해 주고 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협상' 대상 지역은 모두 4곳입니다.
대상지 선정 때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쳤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는 "시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공기여협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의회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반선호/부산시의원 : "명문화를 시켜 놓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투명성이나 공공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손상영/부산시 시설계획과장 : 시의 적극적인 공익 실현과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도 "시장 권한 축소로 공공기여협상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 때 외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조례를 유지하려면, 서울시처럼 개발 계획 수립부터 협상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공공성이 실현되려면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으로 진행돼야…."]
아파트 건설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는 만큼 공공기여협상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 개발 이익을 주고 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협상에선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외부 전문가 자문 없이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유지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용도 변경으로 아파트를 짓게 해 주고 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협상' 대상 지역은 모두 4곳입니다.
대상지 선정 때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쳤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는 "시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공기여협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의회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반선호/부산시의원 : "명문화를 시켜 놓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투명성이나 공공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손상영/부산시 시설계획과장 : 시의 적극적인 공익 실현과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도 "시장 권한 축소로 공공기여협상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 때 외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조례를 유지하려면, 서울시처럼 개발 계획 수립부터 협상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공공성이 실현되려면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으로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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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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