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억 원 전세 사기 6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4.06.12 (20:20)
수정 2024.06.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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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는 임차인 백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30대 여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30대 여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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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억 원 전세 사기 6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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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2 20:20:34
- 수정2024-06-12 20:21:59
대구지검 형사2부는 임차인 백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30대 여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30대 여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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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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