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3개 제품서 ‘슈링크플레이션’ 확인”

입력 2024.06.13 (06:00) 수정 2024.06.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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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3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8개 주요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24만 1천여 건(중복 포함) 제품 정보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소비자원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품의 용량, 단위가격,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이후 용량이 줄어 단위가격이 인상된 제품은 33개로 나타났습니다.

용량은 5.3%에서 최대 27.3%까지 감소했고,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97%), 생활용품 1개(3%)였습니다.

상품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023년이 16개로 48.5%를 차지했고, 2024년은 17개, 51,5%였습니다.

주요 용량 변경 제품을 보면,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이 올해 1월 40g에서 30g으로 25% 용량이 줄었고, 삼립 그릭슈바인 육즙가득 로테부어스트가 440g에서 420g으로 18.2% 감소했습니다.

오뚜기 컵스프도 72g에서 60g으로 16.7% 용량이 줄었으며, 하리보 웜즈 사우어 젤리는 20%(100g->80g), '비달 메가 수퍼 피카 줌 필드 위드 버블껌 막대사탕'은 27.3%(27.5g->20g) 감소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용량 변경이 확인된 제품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권고를 받아들여 자사 홈페이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고지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정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업체에서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용량 축소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한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은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시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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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3 06:00:02
    • 수정2024-06-13 09:05:56
    경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3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8개 주요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24만 1천여 건(중복 포함) 제품 정보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소비자원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품의 용량, 단위가격,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이후 용량이 줄어 단위가격이 인상된 제품은 33개로 나타났습니다.

용량은 5.3%에서 최대 27.3%까지 감소했고,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97%), 생활용품 1개(3%)였습니다.

상품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023년이 16개로 48.5%를 차지했고, 2024년은 17개, 51,5%였습니다.

주요 용량 변경 제품을 보면,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이 올해 1월 40g에서 30g으로 25% 용량이 줄었고, 삼립 그릭슈바인 육즙가득 로테부어스트가 440g에서 420g으로 18.2% 감소했습니다.

오뚜기 컵스프도 72g에서 60g으로 16.7% 용량이 줄었으며, 하리보 웜즈 사우어 젤리는 20%(100g->80g), '비달 메가 수퍼 피카 줌 필드 위드 버블껌 막대사탕'은 27.3%(27.5g->20g) 감소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용량 변경이 확인된 제품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권고를 받아들여 자사 홈페이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고지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정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업체에서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용량 축소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한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은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시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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