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위 4차 회의…‘최저임금 확대적용’ 논의 여부 결정

입력 2024.06.13 (08:00) 수정 2024.06.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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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선 세 차례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방을 벌였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또한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이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는 노동계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근로자에게도 경비 등을 감안한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들어 본격적인 확대 적용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이를 심의할 권한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와 법원에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심의 권한이 위원회에 있다는 내부 결론을 밝혔습니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이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고용부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 법률 자문을 받은 유권해석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최임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 여부 ▲구체적 기준 등은 추가로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경영계 측이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다음주 닷새간 진행될 사업장 현장 방문 등 현장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6월 마지막 주에 재개되는 5차 전원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7일까지로, 올해도 시한을 넘겨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9일에 최저임금 수준이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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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3 08:00:15
    • 수정2024-06-13 08:05:43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선 세 차례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방을 벌였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또한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이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는 노동계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근로자에게도 경비 등을 감안한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들어 본격적인 확대 적용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이를 심의할 권한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와 법원에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심의 권한이 위원회에 있다는 내부 결론을 밝혔습니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이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고용부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 법률 자문을 받은 유권해석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최임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 여부 ▲구체적 기준 등은 추가로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경영계 측이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다음주 닷새간 진행될 사업장 현장 방문 등 현장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6월 마지막 주에 재개되는 5차 전원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7일까지로, 올해도 시한을 넘겨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9일에 최저임금 수준이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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