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해’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선고’에 서로 항소

입력 2024.06.13 (08:34) 수정 2024.06.13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측도 지난 7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며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유 씨가 소유한 건물 옆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 모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 씨는 영등포 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 씨에게 앙심을 품었고 거짓말 등으로 김 씨가 유 씨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물주 살해’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선고’에 서로 항소
    • 입력 2024-06-13 08:34:27
    • 수정2024-06-13 08:36:55
    사회
고용주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측도 지난 7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며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유 씨가 소유한 건물 옆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 모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 씨는 영등포 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 씨에게 앙심을 품었고 거짓말 등으로 김 씨가 유 씨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