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에 침입해 둔기 휘둘러”…2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4.06.13 (10:00) 수정 2024.06.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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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죄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4시쯤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신속히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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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3 10:00:16
    • 수정2024-06-13 10:03:34
    사회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죄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4시쯤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신속히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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