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용량 ‘슬쩍’ 줄인 제품 33개”…8월부터 과태료

입력 2024.06.13 (12:07) 수정 2024.06.13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슬쩍 줄여 소비자를 속인 제품이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이런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3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용량이 줄어 단위당 가격이 오른 제품이 33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유통업체가 제공한 제품 정보 24만여 건과 제품 540개에 대한 자체적인 가격 조사, 소비자 신고 등을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용량이 줄어든 33개 제품 가운데 32개는 가공식품, 1개는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용량은 최소 5.3%에서 최대 27.3%까지 줄었습니다.

20% 이상 줄어든 주요 제품을 보면, 오설록의 한 티백 제품이 올해 1월부터 40g에서 30g으로 25% 용량이 줄었고,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도 22% 넘게 용량이 감소했습니다.

하리보 웜즈 사우어 젤리도 20% 용량을 줄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용량이 줄어든 제품 정보를 자체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올리고, 마트 등 판매처에도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에도 소비자에게 용량을 줄인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고시'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줄이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비자원 “용량 ‘슬쩍’ 줄인 제품 33개”…8월부터 과태료
    • 입력 2024-06-13 12:07:55
    • 수정2024-06-13 13:02:03
    뉴스 12
[앵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슬쩍 줄여 소비자를 속인 제품이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이런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3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용량이 줄어 단위당 가격이 오른 제품이 33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유통업체가 제공한 제품 정보 24만여 건과 제품 540개에 대한 자체적인 가격 조사, 소비자 신고 등을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용량이 줄어든 33개 제품 가운데 32개는 가공식품, 1개는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용량은 최소 5.3%에서 최대 27.3%까지 줄었습니다.

20% 이상 줄어든 주요 제품을 보면, 오설록의 한 티백 제품이 올해 1월부터 40g에서 30g으로 25% 용량이 줄었고,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도 22% 넘게 용량이 감소했습니다.

하리보 웜즈 사우어 젤리도 20% 용량을 줄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용량이 줄어든 제품 정보를 자체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올리고, 마트 등 판매처에도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에도 소비자에게 용량을 줄인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고시'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줄이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