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에이닷, 개인정보법 위반 확인…시정 권고”

입력 2024.06.13 (13:19) 수정 2024.06.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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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를 녹음해 요약하고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SKT의 ‘에이닷’ 서비스 일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사전 실태 점검 결과 이용자의 스마트폰에서 통화 녹음이 이루어지면 음성파일이 SKT의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를 다시 MS의 클라우드에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기록이 남지 않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 ‧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 실태 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거나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개보위는 SKT가 어제(12일) 진행된 개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SKT가 점검 시간 동안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고지를 구체화하고, 학습데이터 보관 기간 단축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보위는 이용자가 스스로 통화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SKT가 제공한 서비스로 이용한 것 자체는 개인정보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은 개보위의 판단 영역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T는 “개보위의 사전 통보를 받아 시정 조치 완료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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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13 13:39:02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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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사전 실태 점검 결과 이용자의 스마트폰에서 통화 녹음이 이루어지면 음성파일이 SKT의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를 다시 MS의 클라우드에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기록이 남지 않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 ‧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 실태 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거나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개보위는 SKT가 어제(12일) 진행된 개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SKT가 점검 시간 동안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고지를 구체화하고, 학습데이터 보관 기간 단축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보위는 이용자가 스스로 통화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SKT가 제공한 서비스로 이용한 것 자체는 개인정보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은 개보위의 판단 영역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T는 “개보위의 사전 통보를 받아 시정 조치 완료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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