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대 적용’ 올해 논의 안해…공익위원, 노동계에 자료 요구

입력 2024.06.13 (19:22) 수정 2024.06.13 (19: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국회와 경사노위 등에 권유하고, 구체적 규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실태 자료가 확보되면 내년도 심의 등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가 끝난 뒤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노사가 별첨의 공익위원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결정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어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의 이슈”라며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과 특성, 규모 등에 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사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들어 본격적인 확대 적용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확대적용’ 심의 권한이 위원회에 있다는 내부 결론을 밝혔고, 경영계는 반발하며 추가 법률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앞으로 최임위가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법적 인정 확대 추세…최저임금위에서도 논의 시작해야”

지난 세 차례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충돌해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미선 위원은 “2020년 예술인에 이어 2021년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 2022년 플랫폼 직종 노무제공자, 화물차주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되었다”며 “특고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자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법으로도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 국회 토론회 내용 및 배달노동자 등의 최저시급 보장 계산 모델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영계 “최저임금위 권한 아니야, 법제처 해석 요구…현실적으로도 불가능”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에 결정권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5조 2항과 구조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도급 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 맞지 않다”며 고용부에 법제처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결정할 권한의 주체 여부와 별개로 현실적 문제를 생각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은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논의 대상은 각 케이스별로 법원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며 “개개인별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근로 형태, 그리고 근로 방식, 근로 밀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올해도 ‘시급 기준·월급 병기’…‘업종별 구분적용’ 다음 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듯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현행과 같이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 오늘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어 표결없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한편, 경영계 측이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다음 주 닷새간 진행될 사업장 현장 방문 등 현장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열리는 5차 전원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7일까지로, 올해도 시한을 넘겨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9일에 최저임금 수준이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 확대 적용’ 올해 논의 안해…공익위원, 노동계에 자료 요구
    • 입력 2024-06-13 19:22:24
    • 수정2024-06-13 19:27:44
    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국회와 경사노위 등에 권유하고, 구체적 규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실태 자료가 확보되면 내년도 심의 등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가 끝난 뒤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노사가 별첨의 공익위원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결정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어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의 이슈”라며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과 특성, 규모 등에 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사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들어 본격적인 확대 적용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확대적용’ 심의 권한이 위원회에 있다는 내부 결론을 밝혔고, 경영계는 반발하며 추가 법률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앞으로 최임위가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법적 인정 확대 추세…최저임금위에서도 논의 시작해야”

지난 세 차례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충돌해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미선 위원은 “2020년 예술인에 이어 2021년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 2022년 플랫폼 직종 노무제공자, 화물차주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되었다”며 “특고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자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법으로도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 국회 토론회 내용 및 배달노동자 등의 최저시급 보장 계산 모델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영계 “최저임금위 권한 아니야, 법제처 해석 요구…현실적으로도 불가능”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에 결정권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5조 2항과 구조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도급 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 맞지 않다”며 고용부에 법제처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결정할 권한의 주체 여부와 별개로 현실적 문제를 생각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은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논의 대상은 각 케이스별로 법원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며 “개개인별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근로 형태, 그리고 근로 방식, 근로 밀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올해도 ‘시급 기준·월급 병기’…‘업종별 구분적용’ 다음 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듯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현행과 같이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 오늘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어 표결없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한편, 경영계 측이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다음 주 닷새간 진행될 사업장 현장 방문 등 현장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열리는 5차 전원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7일까지로, 올해도 시한을 넘겨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9일에 최저임금 수준이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