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13 (19:51)
수정 2024.06.13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터 개발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타당성 심사 면제, 이전 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적용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터 개발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타당성 심사 면제, 이전 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적용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호영,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4-06-13 19:51:00
- 수정2024-06-13 19:58:10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터 개발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타당성 심사 면제, 이전 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적용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터 개발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타당성 심사 면제, 이전 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적용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
-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이하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