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13 (19:51) 수정 2024.06.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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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터 개발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타당성 심사 면제, 이전 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적용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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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4-06-13 19:51:00
    • 수정2024-06-13 19:58:10
    뉴스7(대구)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터 개발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타당성 심사 면제, 이전 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적용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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