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이용자 정보 소폭 감소
입력 2024.06.14 (10:54)
수정 2024.06.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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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6/14/20240614_xZi1Am.jpg)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 이용자 정보와 통신 제한 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감소한 데 반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건수는 33%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221만 6,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 제한 조치 건수는 2,522건으로 역시 0.2% 줄었습니다.
음성 통화,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제한 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지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합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제공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6만 5,372건으로 33.1% 늘었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통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221만 6,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 제한 조치 건수는 2,522건으로 역시 0.2% 줄었습니다.
음성 통화,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제한 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지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합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제공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6만 5,372건으로 33.1% 늘었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통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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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이용자 정보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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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4 10:54:07
- 수정2024-06-14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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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 이용자 정보와 통신 제한 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감소한 데 반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건수는 33%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221만 6,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 제한 조치 건수는 2,522건으로 역시 0.2% 줄었습니다.
음성 통화,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제한 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지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합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제공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6만 5,372건으로 33.1% 늘었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통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221만 6,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 제한 조치 건수는 2,522건으로 역시 0.2% 줄었습니다.
음성 통화,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제한 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지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합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제공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6만 5,372건으로 33.1% 늘었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통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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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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