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 절차 개시

입력 2024.06.14 (14:23) 수정 2024.06.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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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정부가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후보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했다며 자본금 미납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부금 보관증명서)와 맞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인의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다르고 자본금 납입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역시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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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4 14:23:34
    • 수정2024-06-14 14:23:57
    IT·과학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정부가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후보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했다며 자본금 미납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부금 보관증명서)와 맞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인의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다르고 자본금 납입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역시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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