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입력 2024.06.14 (14:30) 수정 2024.06.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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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이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애완견"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상반된 결론이 났다"면서 "왜 이런 점에 대해 우리 언론은 한 번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안부수 회장의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대북사업 대가라고 판단했지만, 같은 법원이 이화영 전 지사의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 판단했다"며 수원지법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부수 회장의 증언과 진술이 일정 시점에서 완전히 바뀌었고, 그 사이에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왜 우리 언론들은 침묵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정원 보고서에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조폭 출신의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겨냥해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면서 "언론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2022년 11월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사실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는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강제 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상이 확인됐고, 이에 안부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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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4 14:30:54
    • 수정2024-06-14 15:15:54
    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이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애완견"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상반된 결론이 났다"면서 "왜 이런 점에 대해 우리 언론은 한 번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안부수 회장의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대북사업 대가라고 판단했지만, 같은 법원이 이화영 전 지사의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 판단했다"며 수원지법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부수 회장의 증언과 진술이 일정 시점에서 완전히 바뀌었고, 그 사이에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왜 우리 언론들은 침묵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정원 보고서에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조폭 출신의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겨냥해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면서 "언론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2022년 11월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사실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는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강제 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상이 확인됐고, 이에 안부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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