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한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30년…“자수감경 안 해”
입력 2024.06.14 (14:36)
수정 2024.06.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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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고 자수했다는 점에서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죄를 뉘우치기 위해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수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0시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의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112에 신고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고 자수했다는 점에서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죄를 뉘우치기 위해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수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0시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의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112에 신고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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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한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30년…“자수감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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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4 14:36:38
- 수정2024-06-14 14:37:30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고 자수했다는 점에서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죄를 뉘우치기 위해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수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0시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의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112에 신고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고 자수했다는 점에서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죄를 뉘우치기 위해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수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0시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의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112에 신고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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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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