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공사, 폭염 특별대응기간 지정·운영

입력 2024.06.14 (19:39) 수정 2024.06.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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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가 7월과 8월을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이면 공사가 관리하는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면 금지합니다.

소양강과 서면 파크골프장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년층의 안전을 위해서 7,8월 두 달간 낮 12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임시 휴장하는 등 운영시간을 변경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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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도시공사, 폭염 특별대응기간 지정·운영
    • 입력 2024-06-14 19:39:43
    • 수정2024-06-14 19:43:20
    뉴스7(춘천)
춘천도시공사가 7월과 8월을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이면 공사가 관리하는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면 금지합니다.

소양강과 서면 파크골프장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년층의 안전을 위해서 7,8월 두 달간 낮 12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임시 휴장하는 등 운영시간을 변경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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