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 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6년
입력 2024.06.14 (21:45)
수정 2024.06.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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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대전시 서구의 한 빌라를 사들인 뒤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차인 11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대전시 서구의 한 빌라를 사들인 뒤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차인 11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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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전세 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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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4 21:45:22
- 수정2024-06-14 22:01:46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대전시 서구의 한 빌라를 사들인 뒤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차인 11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대전시 서구의 한 빌라를 사들인 뒤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차인 11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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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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