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 건물주에 재개발 2주택 분양 안 돼”

입력 2024.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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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재개발 구역 2주택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4월 18일, 무허가 건물주 A 씨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재개발 사업 분양대상자에 포함시킨 이유는 삶의 터전을 잃을 우려가 있는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취지와 관련 없는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확대해 적용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 산정에 무허가건물 혹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건물은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정비사업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지만, 조합은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1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라도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해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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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무허가 건물주에 재개발 2주택 분양 안 돼”
    • 입력 2024-06-16 09:00:02
    사회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재개발 구역 2주택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4월 18일, 무허가 건물주 A 씨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재개발 사업 분양대상자에 포함시킨 이유는 삶의 터전을 잃을 우려가 있는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취지와 관련 없는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확대해 적용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 산정에 무허가건물 혹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건물은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정비사업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지만, 조합은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1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라도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해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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