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파기환송…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입력 2024.06.16 (09:07) 수정 2024.06.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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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견 씨 등의 신주 취득자금이 실제로는 기존에 보유하던 보타바이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거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인데도 자기 자금(예적금)인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 등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주 취득자금 조성 경위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맞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며 “견 씨 등에게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종래 수년간 손실을 기록하다가 거듭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보타바이오의 주식 보유 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아니면 차입금인지 등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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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6 09:07:37
    • 수정2024-06-16 09:11:11
    사회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견 씨 등의 신주 취득자금이 실제로는 기존에 보유하던 보타바이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거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인데도 자기 자금(예적금)인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 등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주 취득자금 조성 경위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맞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며 “견 씨 등에게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종래 수년간 손실을 기록하다가 거듭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보타바이오의 주식 보유 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아니면 차입금인지 등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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