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매월 4일 학원도 ‘안전점검의 날’ 지정

입력 2024.06.16 (10:12) 수정 2024.06.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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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또는 학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도 학교와 함께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에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이외에도 시설물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학원과 교습소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 관련 리플릿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학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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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매월 4일 학원도 ‘안전점검의 날’ 지정
    • 입력 2024-06-16 10:12:01
    • 수정2024-06-16 10:12:53
    사회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또는 학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도 학교와 함께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에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이외에도 시설물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학원과 교습소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 관련 리플릿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학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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