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달 24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4.06.16 (12:00) 수정 2024.06.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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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나 농, 수협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연 5% 이상~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과 농, 수, 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상호금융, 그리고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자 가운데 1년 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1년 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낸 뒤 신청해야 환급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 1년 치 이자를 낸 뒤 처음 돌아오는 분기에 신청을 하게 되고 절차가 완료되면 분기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법인 소기업은 금융기관 콜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차주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로 신청 가능한 링크 등은 제공하지 않는 만큼 피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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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6 12:00:11
    • 수정2024-06-16 12:07:02
    경제
저축은행이나 농, 수협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연 5% 이상~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과 농, 수, 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상호금융, 그리고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자 가운데 1년 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1년 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낸 뒤 신청해야 환급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 1년 치 이자를 낸 뒤 처음 돌아오는 분기에 신청을 하게 되고 절차가 완료되면 분기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법인 소기업은 금융기관 콜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차주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로 신청 가능한 링크 등은 제공하지 않는 만큼 피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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