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 대리점 경쟁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6.16 (12:00) 수정 2024.06.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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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서로의 고객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들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3천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의 40% 가까이 점유하는 사업자입니다. 캐드는 컴퓨터 응용설계로, 기술도면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4년 2개월 동안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에 유통하면서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를 영업할 때, 특정 대리점이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시작하면 다른 대리점들은 해당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유지보수 라이선스를 영업할 때도 특정 대리점과 유지보수 계약을 유지하고 있거나, 계약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선 다른 대리점들이 영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

특히 다쏘시스템코리아는 대리점들에 “상대방의 견적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벌주겠다”며 정책을 따르도록 압박하고, 계약 해지도 거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정책으로 대리점들이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가격과 서비스를 높이려는 유인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쏘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3천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했다”면서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 고객층이 중소, 중견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피해를 막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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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대리점이 서로의 고객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들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3천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의 40% 가까이 점유하는 사업자입니다. 캐드는 컴퓨터 응용설계로, 기술도면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4년 2개월 동안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에 유통하면서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를 영업할 때, 특정 대리점이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시작하면 다른 대리점들은 해당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유지보수 라이선스를 영업할 때도 특정 대리점과 유지보수 계약을 유지하고 있거나, 계약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선 다른 대리점들이 영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

특히 다쏘시스템코리아는 대리점들에 “상대방의 견적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벌주겠다”며 정책을 따르도록 압박하고, 계약 해지도 거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정책으로 대리점들이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가격과 서비스를 높이려는 유인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쏘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3천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했다”면서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 고객층이 중소, 중견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피해를 막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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