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공개…고용부 누리집 확인

입력 2024.06.16 (12:00) 수정 2024.06.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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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약 3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해 실형을 받고도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은 물류업 사장 등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고용부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A 씨는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며 전국에 13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데,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해 징역 1년 2개월을 포함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상습 임금 체불로 인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서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해 물류업을 경영하는데, 3년간 근로자 22명에게 6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해 징역 8개월을 포함해 2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오늘부터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한편,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습니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습니다.

관련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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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공개…고용부 누리집 확인
    • 입력 2024-06-16 12:00:14
    • 수정2024-06-16 12:08:44
    경제
근로자 1인당 약 3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해 실형을 받고도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은 물류업 사장 등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고용부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A 씨는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며 전국에 13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데,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해 징역 1년 2개월을 포함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상습 임금 체불로 인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서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해 물류업을 경영하는데, 3년간 근로자 22명에게 6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해 징역 8개월을 포함해 2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오늘부터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한편,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습니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습니다.

관련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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