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씨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혀

입력 2024.06.16 (12:02) 수정 2024.06.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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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심은 "주식 취득용 자금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건 맞지만, 이것이 부정거래행위의 중요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공시는 투자 판단에 중요 사항이 맞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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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미리 씨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혀
    • 입력 2024-06-16 12:02:28
    • 수정2024-06-16 12:13:06
    뉴스 12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심은 "주식 취득용 자금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건 맞지만, 이것이 부정거래행위의 중요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공시는 투자 판단에 중요 사항이 맞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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