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때리고 돈 가로챈 30대 벌금형

입력 2024.06.17 (08:25) 수정 2024.06.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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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 단독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2년 1월, 다른 재소자에게 돈을 빌린 뒤 교도소 안의 돈 거래는 불법이라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개월 동안 920만 원을 가로채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6백만 원을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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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재소자 때리고 돈 가로챈 30대 벌금형
    • 입력 2024-06-17 08:25:00
    • 수정2024-06-17 08:39:27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형사3 단독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2년 1월, 다른 재소자에게 돈을 빌린 뒤 교도소 안의 돈 거래는 불법이라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개월 동안 920만 원을 가로채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6백만 원을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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