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주던 이장 살해…징역 30년→무기징역
입력 2024.06.17 (10:08)
수정 2024.06.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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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이웃이자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안의 한 마을에서 평소 공적 지원 등 도움을 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속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안의 한 마을에서 평소 공적 지원 등 도움을 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속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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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주던 이장 살해…징역 30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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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7 10:07:59
- 수정2024-06-17 10:31:29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이웃이자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안의 한 마을에서 평소 공적 지원 등 도움을 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속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안의 한 마을에서 평소 공적 지원 등 도움을 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속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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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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