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시 문 여는 병원, 129 콜센터·응급의료포털서 확인”
입력 2024.06.17 (11:25)
수정 2024.06.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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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6/17/20240617_mIaJlr.jpg)
내일(18일)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적인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는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자료를 내고 집단 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을 원할 경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역을 선택하고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진료일을 선택한 뒤 검색하면 됩니다.
응급의료포털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우측 중단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누르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확인을 원하면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설치한 뒤 접속해 병·의원을 누르고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메뉴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고,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환자 직계존속 등의 대리 수령만 가능합니다.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다만,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병원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자료를 내고 집단 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을 원할 경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역을 선택하고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진료일을 선택한 뒤 검색하면 됩니다.
응급의료포털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우측 중단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누르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확인을 원하면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설치한 뒤 접속해 병·의원을 누르고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메뉴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고,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환자 직계존속 등의 대리 수령만 가능합니다.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다만,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병원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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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7 11:25:23
- 수정2024-06-17 1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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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적인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는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자료를 내고 집단 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을 원할 경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역을 선택하고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진료일을 선택한 뒤 검색하면 됩니다.
응급의료포털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우측 중단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누르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확인을 원하면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설치한 뒤 접속해 병·의원을 누르고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메뉴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고,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환자 직계존속 등의 대리 수령만 가능합니다.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다만,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병원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자료를 내고 집단 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을 원할 경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역을 선택하고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진료일을 선택한 뒤 검색하면 됩니다.
응급의료포털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우측 중단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누르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확인을 원하면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설치한 뒤 접속해 병·의원을 누르고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메뉴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고,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환자 직계존속 등의 대리 수령만 가능합니다.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다만,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병원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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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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