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원 역할 확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

입력 2024.06.17 (11:45) 수정 2024.06.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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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개정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민주당의 주인 역시 당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었다”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지고 헌신하는 과정들이야말로 그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헌 개정에 관한 입장들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이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중앙위에서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때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더욱 튼튼해지고 집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중앙위에서 의결될 예정인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7년 3월인 21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된다며 이 대표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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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17 11:51:19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개정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민주당의 주인 역시 당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었다”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지고 헌신하는 과정들이야말로 그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헌 개정에 관한 입장들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이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중앙위에서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때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더욱 튼튼해지고 집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중앙위에서 의결될 예정인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7년 3월인 21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된다며 이 대표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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