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휴진 피해 막기 위해 약사의 처방권 일시 허용해야”

입력 2024.06.17 (18:14) 수정 2024.06.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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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늘(17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의약분업 예외 지정의 일시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진찰과 처방은 의사가, 약 제조는 약사가 하게 돼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하에서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또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서도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을 검토해 엄정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내일(18일)부터 ‘의사 불법 행동 환자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진료거부 집단 결의와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고발, 형사 고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제정의실천시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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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휴진 피해 막기 위해 약사의 처방권 일시 허용해야”
    • 입력 2024-06-17 18:14:02
    • 수정2024-06-17 18:21:06
    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늘(17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의약분업 예외 지정의 일시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진찰과 처방은 의사가, 약 제조는 약사가 하게 돼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하에서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또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서도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을 검토해 엄정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내일(18일)부터 ‘의사 불법 행동 환자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진료거부 집단 결의와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고발, 형사 고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제정의실천시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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