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 다른 곳에 쓴 교수…법원 “연구비 환수해야”

입력 2024.06.17 (18:29) 수정 2024.06.17 (1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가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전직 연세대 교수 이 모 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학생 인건비 3천7백만 원을 공동 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 반복성, 의도성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연구비 관리 내규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지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연세대 산학협력단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맺은 연구비 1억 6천만 원 상당의 협동 연구계약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이 씨는 해당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천7백만 원을 따로 모아 공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조사 결과, 이 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을 사는 데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이 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절반인 825만 원을 환수하고 165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이 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학원생 인건비 다른 곳에 쓴 교수…법원 “연구비 환수해야”
    • 입력 2024-06-17 18:29:09
    • 수정2024-06-17 18:38:24
    사회
교수가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전직 연세대 교수 이 모 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학생 인건비 3천7백만 원을 공동 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 반복성, 의도성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연구비 관리 내규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지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연세대 산학협력단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맺은 연구비 1억 6천만 원 상당의 협동 연구계약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이 씨는 해당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천7백만 원을 따로 모아 공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조사 결과, 이 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을 사는 데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이 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절반인 825만 원을 환수하고 165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이 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