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입력 2024.06.17 (18:58) 수정 2024.06.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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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내일(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협은 ▲ 의대 정원 증원안 원점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며, 내일 전국 집단 휴진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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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 입력 2024-06-17 18:58:01
    • 수정2024-06-17 19:38:32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내일(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협은 ▲ 의대 정원 증원안 원점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며, 내일 전국 집단 휴진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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