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분할비율 영향 없어”

입력 2024.06.18 (13:36) 수정 2024.06.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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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일 뿐, 최종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이 어제(17일) 기자회견에서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인데, 재판부가 판결 경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은 오늘(18일)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 수정은 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하여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를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유지되며, 중간시점인 SK C&C 상장 당시 주식 가치나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 기여도 비율은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65:35)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정 절차와 관련해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되면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최 회장 측이 거론한 오류는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당 가치를 재판부가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산정한 부분이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회견 직후 이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K C&C가 상장된 2009년 11월 주당 35,650원을 기준으로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따라서 최 회장보다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재산분할비율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2024년 4월 16일 해당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현직 회장으로 계속 재임하고 있다”면서 “중간 단계인 35,650원이 아니라 4월 16일 기준 SK 주식의 가격인 160,000원으로 기여도에 대한 수치적인 비교를 해야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994년 취득 당시 8원이었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무렵 1,000원이 되어 125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졌고, 이후 최태원 회장이 경영을 맡은 뒤 26년간 160,000원까지 160배의 가치가 오른 만큼 수치적으로도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큰 셈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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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일 뿐, 최종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이 어제(17일) 기자회견에서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인데, 재판부가 판결 경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은 오늘(18일)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 수정은 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하여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를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유지되며, 중간시점인 SK C&C 상장 당시 주식 가치나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 기여도 비율은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65:35)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정 절차와 관련해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되면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최 회장 측이 거론한 오류는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당 가치를 재판부가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산정한 부분이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회견 직후 이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K C&C가 상장된 2009년 11월 주당 35,650원을 기준으로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따라서 최 회장보다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재산분할비율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2024년 4월 16일 해당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현직 회장으로 계속 재임하고 있다”면서 “중간 단계인 35,650원이 아니라 4월 16일 기준 SK 주식의 가격인 160,000원으로 기여도에 대한 수치적인 비교를 해야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994년 취득 당시 8원이었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무렵 1,000원이 되어 125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졌고, 이후 최태원 회장이 경영을 맡은 뒤 26년간 160,000원까지 160배의 가치가 오른 만큼 수치적으로도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큰 셈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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