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4.06.18 (15:15)
수정 2024.06.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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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오늘(18일) 낮 2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달 동안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거짓 제보를 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을 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어준 씨는) 다수 언론에서 이미 녹취록 전문을 분석해 (해당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뒤에도 허위 발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공에 거짓 사실을 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기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에는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언론인이 가짜임을 몰랐다는 건 비겁한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오늘(18일) 낮 2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달 동안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거짓 제보를 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을 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어준 씨는) 다수 언론에서 이미 녹취록 전문을 분석해 (해당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뒤에도 허위 발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공에 거짓 사실을 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기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에는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언론인이 가짜임을 몰랐다는 건 비겁한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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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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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8 15:15:31
- 수정2024-06-18 15:18:37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오늘(18일) 낮 2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달 동안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거짓 제보를 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을 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어준 씨는) 다수 언론에서 이미 녹취록 전문을 분석해 (해당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뒤에도 허위 발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공에 거짓 사실을 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기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에는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언론인이 가짜임을 몰랐다는 건 비겁한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오늘(18일) 낮 2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달 동안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거짓 제보를 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을 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어준 씨는) 다수 언론에서 이미 녹취록 전문을 분석해 (해당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뒤에도 허위 발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공에 거짓 사실을 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기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에는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언론인이 가짜임을 몰랐다는 건 비겁한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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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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