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대 입시비리 적발되면 입학 취소·형사 처분까지

입력 2024.06.18 (16:02) 수정 2024.06.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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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주요 음대 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거나 자신이 지도한 수험생들을 입시에서 부정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해당함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대학은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정 조치 등의 불이익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입학허가 취소 사유를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했지만,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입시 비위에 대한 별도 양정 기준이 없어서 학생부 조작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낮은 징계 수위가 적용되고 징계시효도 짧아 적발 시 처벌이 곤란한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양정에 입시 비위를 신설하고 고의중과실의 경우 파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1차 위반 때부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중단 및 사업비 삭감, 차기 사업 배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교원의 교습 행위도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그 외 겸직 활동 시에도 사교육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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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음대 입시비리 적발되면 입학 취소·형사 처분까지
    • 입력 2024-06-18 16:02:48
    • 수정2024-06-18 16:03:46
    사회
최근 서울 주요 음대 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거나 자신이 지도한 수험생들을 입시에서 부정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해당함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대학은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정 조치 등의 불이익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입학허가 취소 사유를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했지만,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입시 비위에 대한 별도 양정 기준이 없어서 학생부 조작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낮은 징계 수위가 적용되고 징계시효도 짧아 적발 시 처벌이 곤란한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양정에 입시 비위를 신설하고 고의중과실의 경우 파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1차 위반 때부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중단 및 사업비 삭감, 차기 사업 배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교원의 교습 행위도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그 외 겸직 활동 시에도 사교육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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