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상대 ‘100원 소송’ 낸 공무원, 일부 승소

입력 2024.06.18 (16:33) 수정 2024.06.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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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상급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100원 짜리’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청주시 7급 공무원 최 모 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청주시가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내부의 기득권 문화와 부서 상급자의 괴롭힘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 의미로 10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지만, 재판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소송 가액은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는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고, 최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난 4월 재판부의 화해 권고도 무산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최 씨가 제기한 인사상 불이익 주장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도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이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해 최 씨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동의를 얻거나,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런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 인정된다”면서 “앞으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을 때 그 신고가 옳든, 그렇지 않든 적어도 절차는 분명하게 지켜서 신고자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를 알리고, 평가까지 받으라는 차원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청주시 관계자들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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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8 16:33:05
    • 수정2024-06-18 16:36:06
    사회
충북 청주시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상급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100원 짜리’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청주시 7급 공무원 최 모 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청주시가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내부의 기득권 문화와 부서 상급자의 괴롭힘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 의미로 10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지만, 재판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소송 가액은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는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고, 최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난 4월 재판부의 화해 권고도 무산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최 씨가 제기한 인사상 불이익 주장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도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이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해 최 씨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동의를 얻거나,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런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 인정된다”면서 “앞으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을 때 그 신고가 옳든, 그렇지 않든 적어도 절차는 분명하게 지켜서 신고자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를 알리고, 평가까지 받으라는 차원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청주시 관계자들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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