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날치기…마지막까지 저지 투쟁할 것”

입력 2024.06.18 (18:17) 수정 2024.06.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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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날치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행정부 권한, 사법부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방송장악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이 이 전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성명에서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이자 법안 숙려 기간인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마지막까지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야당의 방송 관련 법안 단독 처리에 “쿠데타이고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 급해진 것인가.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해 정녕 MBC와 공영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발상이고 실현될 수 없는 무모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2인 의사정족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원 추천을 신속히 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야당 2명) 등 5인 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당론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2인 체제’ 운영을 막고자 회의 개의를 위한 출석 위원 수를 4명으로 못 박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며 민주당이 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자문위는 방통위법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이 “궤변”이라면서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는 만약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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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날치기…마지막까지 저지 투쟁할 것”
    • 입력 2024-06-18 18:16:59
    • 수정2024-06-18 18:39:47
    정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날치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행정부 권한, 사법부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방송장악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이 이 전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성명에서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이자 법안 숙려 기간인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마지막까지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야당의 방송 관련 법안 단독 처리에 “쿠데타이고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 급해진 것인가.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해 정녕 MBC와 공영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발상이고 실현될 수 없는 무모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2인 의사정족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원 추천을 신속히 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야당 2명) 등 5인 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당론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2인 체제’ 운영을 막고자 회의 개의를 위한 출석 위원 수를 4명으로 못 박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며 민주당이 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자문위는 방통위법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이 “궤변”이라면서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는 만약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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