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험작업에 폭염 추가해야”
입력 2024.06.18 (21:54)
수정 2024.06.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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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18일) 고용노동부 폭염 대책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위험 작업에 폭염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휴식을 권고하는 것은 작업 장소와 시간 등이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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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위험작업에 폭염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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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8 21:53:59
- 수정2024-06-18 22:10:37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18일) 고용노동부 폭염 대책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위험 작업에 폭염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휴식을 권고하는 것은 작업 장소와 시간 등이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휴식을 권고하는 것은 작업 장소와 시간 등이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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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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