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돌덩이 놔 차량 파손시킨 30대 징역형

입력 2024.06.18 (22:21) 수정 2024.06.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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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고속화 도로에 돌덩이를 올려놔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 화물차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배달 업체와 다투다 화가 나자 대전시 구도동 인근의 왕복 7차선 도로에 가로 18cm, 세로 11cm의 큰 돌덩이 3개를 올려놓아 차량 9대를 파손시키고 다른 운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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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 돌덩이 놔 차량 파손시킨 30대 징역형
    • 입력 2024-06-18 22:21:54
    • 수정2024-06-19 11:59:38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고속화 도로에 돌덩이를 올려놔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 화물차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배달 업체와 다투다 화가 나자 대전시 구도동 인근의 왕복 7차선 도로에 가로 18cm, 세로 11cm의 큰 돌덩이 3개를 올려놓아 차량 9대를 파손시키고 다른 운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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