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되고 또 음주 사고 낸 30대 징역형
입력 2024.06.19 (07:46)
수정 2024.06.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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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 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 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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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취소되고 또 음주 사고 낸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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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19 08:25:45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 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 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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