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 100원 인상

입력 2024.06.19 (08:10) 수정 2024.06.19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지방도 1030호선 창원-부산 민자도로 통행료가 대형차 기준 2,100원에서 2,200원으로 100원 인상됩니다.

경상남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한 것으로 10톤 이상 화물차 등 대형차만 통행료를 인상하고, 나머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부산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 100원 인상
    • 입력 2024-06-19 08:10:08
    • 수정2024-06-19 09:01:09
    뉴스광장(창원)
다음 달 1일부터 지방도 1030호선 창원-부산 민자도로 통행료가 대형차 기준 2,100원에서 2,200원으로 100원 인상됩니다.

경상남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한 것으로 10톤 이상 화물차 등 대형차만 통행료를 인상하고, 나머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