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주택 공급 활성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19 (08:16) 수정 2024.06.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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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재건축 추진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년 이상 임대 가능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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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주택 공급 활성화 개정안 발의
    • 입력 2024-06-19 08:16:48
    • 수정2024-06-19 09:01:25
    뉴스광장(대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재건축 추진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년 이상 임대 가능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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