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1인당 100만 원씩 배상”

입력 2024.06.19 (11:38) 수정 2024.06.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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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늘(19일) 기자 22명이 작가 A 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이 중 30만 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A 씨와 공동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2022년 A 씨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1인당 1천만 원씩, 총 2억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내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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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9 11:38:51
    • 수정2024-06-19 11:39:27
    사회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늘(19일) 기자 22명이 작가 A 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이 중 30만 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A 씨와 공동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2022년 A 씨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1인당 1천만 원씩, 총 2억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내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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