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2심도 벌금 80만 원…“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입력 2024.06.19 (15:48)
수정 2024.06.19 (15: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오늘(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 1심 판단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한다면, 고발장 제출 경위만으로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 공소제기까지 한 과정을 종합하면 절차가 적법했고, 손 검사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손 검사장 사주에 의해 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공소제기를 하는 검사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본 거 같다”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막판에 기소됐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형식적이고 기교적으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 결과가 지난 1월에 나오면서 최 전 의원의 항소심도 지난 4월 재개됐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오늘(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 1심 판단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한다면, 고발장 제출 경위만으로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 공소제기까지 한 과정을 종합하면 절차가 적법했고, 손 검사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손 검사장 사주에 의해 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공소제기를 하는 검사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본 거 같다”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막판에 기소됐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형식적이고 기교적으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 결과가 지난 1월에 나오면서 최 전 의원의 항소심도 지난 4월 재개됐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2심도 벌금 80만 원…“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
- 입력 2024-06-19 15:48:31
- 수정2024-06-19 15:49:01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오늘(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 1심 판단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한다면, 고발장 제출 경위만으로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 공소제기까지 한 과정을 종합하면 절차가 적법했고, 손 검사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손 검사장 사주에 의해 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공소제기를 하는 검사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본 거 같다”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막판에 기소됐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형식적이고 기교적으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 결과가 지난 1월에 나오면서 최 전 의원의 항소심도 지난 4월 재개됐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오늘(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 1심 판단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한다면, 고발장 제출 경위만으로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 공소제기까지 한 과정을 종합하면 절차가 적법했고, 손 검사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손 검사장 사주에 의해 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공소제기를 하는 검사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본 거 같다”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막판에 기소됐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형식적이고 기교적으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 결과가 지난 1월에 나오면서 최 전 의원의 항소심도 지난 4월 재개됐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