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인구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종합 대책 발표

입력 2024.06.19 (16:16) 수정 2024.06.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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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은 출산 가구에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특공 기회도 확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저출생 정책 실패…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저출생 대응의 문제점으로 ▲안이한 인식으로 인한 정책 전환 실패 ▲정책 실효성 부족 ▲범국가적 역량 결집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 심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3대 분야 집중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장려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으로는 단기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습니다.

양육 분야에서는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담겼습니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거 지원도 늘립니다.

정부는 신생아 우선 주택공급을 신설하고, 출산 가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연 2억 5천만 원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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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9 16:16:37
    • 수정2024-06-19 16:21:12
    사회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은 출산 가구에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특공 기회도 확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저출생 정책 실패…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저출생 대응의 문제점으로 ▲안이한 인식으로 인한 정책 전환 실패 ▲정책 실효성 부족 ▲범국가적 역량 결집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 심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3대 분야 집중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장려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으로는 단기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습니다.

양육 분야에서는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담겼습니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거 지원도 늘립니다.

정부는 신생아 우선 주택공급을 신설하고, 출산 가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연 2억 5천만 원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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