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세 교육·돌봄 국가 책임강화…“늘봄학교 대상 전학년 확대”

입력 2024.06.19 (16:18) 수정 2024.06.19 (16: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장려 등 3대 핵심분야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저고위는 교육·돌봄과 관련해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 내년 5세부터 시작해 이후 3~4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도 원하는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본 운영시간에 추가 돌봄 시간을 제공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 0세 반의 경우 현재 1:3에서 1:2로 올리고, 3~5세 반 평균도 현재 1:12에서 1:8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늘봄학교 대상을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 학년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을 확대합니다.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방학, 휴일 등 틈새 시간 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휴일 등에 대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양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내년 상반기 내 1,200명 목표로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 돌봄 활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5,000명 규모로 시작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0~11세 교육·돌봄 국가 책임강화…“늘봄학교 대상 전학년 확대”
    • 입력 2024-06-19 16:18:37
    • 수정2024-06-19 16:23:36
    사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장려 등 3대 핵심분야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저고위는 교육·돌봄과 관련해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 내년 5세부터 시작해 이후 3~4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도 원하는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본 운영시간에 추가 돌봄 시간을 제공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 0세 반의 경우 현재 1:3에서 1:2로 올리고, 3~5세 반 평균도 현재 1:12에서 1:8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늘봄학교 대상을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 학년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을 확대합니다.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방학, 휴일 등 틈새 시간 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휴일 등에 대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양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내년 상반기 내 1,200명 목표로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 돌봄 활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5,000명 규모로 시작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