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입력 2024.06.20 (09:59)
수정 2024.06.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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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무연고 사망자와 고독사 등을 포괄해 지자체가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무연고자로 제한됐던 공영장례 대상자를 복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자로 확대하고 시신 인계와 추모의식 진행 등 장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무연고 사망자와 고독사 등을 포괄해 지자체가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무연고자로 제한됐던 공영장례 대상자를 복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자로 확대하고 시신 인계와 추모의식 진행 등 장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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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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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0 09:59:09
- 수정2024-06-20 11:14:57
광주 광산구가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무연고 사망자와 고독사 등을 포괄해 지자체가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무연고자로 제한됐던 공영장례 대상자를 복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자로 확대하고 시신 인계와 추모의식 진행 등 장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무연고 사망자와 고독사 등을 포괄해 지자체가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무연고자로 제한됐던 공영장례 대상자를 복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자로 확대하고 시신 인계와 추모의식 진행 등 장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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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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