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입력 2024.06.20 (10:13) 수정 2024.06.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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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원이 정지되지 않더라도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을 정지할 경우 국민 보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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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 입력 2024-06-20 10:13:48
    • 수정2024-06-20 1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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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원이 정지되지 않더라도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을 정지할 경우 국민 보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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