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 6명 잇따라 성추행한 남성 1년6월 선고
입력 2024.06.20 (10:59)
수정 2024.06.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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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6/20/20240620_9vpxKA.jpg)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동안 경기 남양주시의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동안 경기 남양주시의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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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서 여성 6명 잇따라 성추행한 남성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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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0 10:59:29
- 수정2024-06-20 1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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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동안 경기 남양주시의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동안 경기 남양주시의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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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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