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헌법·형사소송법’ F학점…법 해석 기본 소양 없어”

입력 2024.06.20 (11:28) 수정 2024.06.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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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며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 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되었다”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시기 한 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 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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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0 11:28:57
    • 수정2024-06-20 1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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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며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 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되었다”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시기 한 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 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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